제주 게하 女투숙객 성폭행·신체촬영 시도 20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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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v 작성일25-12-19 00:21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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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 중이던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직원은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18일 제주영주출장샵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7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 씨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손님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범죄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항의하자 범행을 멈췄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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