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저수지 전역 낚시 금지구역 지정…공주시 24일까지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vasv 작성일25-12-06 15:18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주=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는 5일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계룡면 하대리·중장리 일춘천출장샵대 계룡저수지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행정 예고했다.
24일까지 예정된 행정예고 기간에 주민 의견을 받은 후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행정 예고기간 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840-8532)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홍석 공주시 환경보호과장은 "계룡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심심출장샵자원이면서 계룡산과 연계한 중요한 관광자원"이라며 "환경 보전과 안전한 저수지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